출산·육아휴직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육아휴직 사용기간, 1년(1년 6개월) 초과 여부, 잔여기간, 예상 육아휴직급여까지 배우자 동시 사용 시나리오를 포함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계산
휴가 시작일과 출산(예정)일을 입력하면 90일(다태아 120일) 기준 종료일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보장에 따른 자동 연장 여부를 계산합니다.
② 특례 대상 설정
1년 6개월 연장 대상 여부와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를 자동 판정해 ③·⑥에 반영합니다.
③ 육아휴직 사용기간 계산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은 회차를 나눠 입력하세요. 중단 없이 이어서 사용했다면 1개 행만 입력합니다.
④ 시작일 + 원하는 기간으로 종료일 계산
시작일과 사용하려는 기간(개월·일)을 입력하면 종료일을 계산합니다.
⑤ 잔여기간 모의계산
③에서 계산된 잔여 개월수를 기준으로, 다음 육아휴직 예상 시작일을 입력하면 예상 종료일을 계산합니다.
⑥ 육아휴직급여(지원금) 계산
③에서 입력한 회차별 사용기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별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대상 구분은 ②의 설정에 따라 자동 선택됩니다.
| 월차 | 사용일수 | 지급률 | 상한액 | 예상 지급액 |
|---|
수급 요건(별도 확인 필요): 육아휴직급여는 위 계산과 별개로 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지급 대상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래 계산액과 무관하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가이드
기능 소개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사용기간 계산 서식(여성고용정책과-326, 2020.1.16.)의 계산 방식을 참고해 구현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육아휴직 사용기간·1년(1년 6개월) 초과 여부·잔여기간·예상 육아휴직급여까지,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① 출산전후휴가 계산: 휴가 시작일과 출산(예정)일, 다태아 여부를 입력하면 90일(다태아 120일) 기준 종료일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보장에 따른 자동 연장 여부를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에 적용" 버튼으로 종료 다음 날을 ③의 첫 회차 시작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② 특례 대상 설정: 한부모가족·중증장애아동 부모 여부,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기간을 입력하면 1년 6개월 연장 대상 여부와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해 ③·⑥에 반영합니다.
- ③ 육아휴직 사용기간 계산: 회차별 시작일·종료일을 입력하면 각 회차의 사용 개월·일수와 전체 합산 개월수(N개월 N일), ②에서 판정된 한도(1년 또는 1년 6개월) 초과 여부가 자동 계산됩니다. 분할 사용했다면 "+ 회차 추가"로 행을 늘리세요.
- ④ 시작일 + 원하는 기간으로 종료일 계산: 시작일과 사용하려는 기간(개월·일)을 입력하면 종료일을 바로 계산합니다.
- ⑤ 잔여기간 모의계산: ③에서 계산된 잔여 개월수를 기준으로 다음 육아휴직 예상 시작일을 입력하면 예상 종료일을 계산합니다.
- ⑥ 육아휴직급여(지원금) 계산: ③에서 입력한 회차별 사용기간에 통상임금을 더해 월차별 예상 지급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대상 구분(일반·한부모가족·6+6)은 ②의 설정에 따라 자동 선택되며 필요하면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한계 및 주의사항
- ①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이전 사용 가능 일수를 제한하는 세부 요건(다태아 분할사용 등)까지는 반영하지 않으며, 출산 후 보장 일수 기준의 자동 연장만 계산합니다.
- ② 특례 판정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한부모가족 여부, 배우자 사용기간 등)를 그대로 신뢰해 계산하며, 실제 자격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로 최종 확정됩니다.
- ⑥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상한액 기준의 간이 계산으로, 실제 지급액은 개인 근로조건·고용보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30일 이상 사용 등 별도 수급 요건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민간 근로자(남녀고용평등법) 기준입니다. 공무원은 자녀 만 12세 이하까지,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해 대상·기간 기준이 다릅니다.
- 법령·급여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계산기가 항상 최신 기준을 반영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사용 가능 기간·지급액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이 계산기의 모든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는데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①에서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을 계산한 뒤 "육아휴직에 적용" 버튼을 누르면 종료 다음 날이 ③의 첫 회차 시작일로 자동 입력됩니다.
② 특례 대상 설정에서 배우자 정보는 왜 입력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연장되고,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월 상한 인상)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사용기간을 입력해야 이 두 조건을 자동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⑥ 지원금 계산에서 "대상 구분"이 자동으로 바뀌는데 직접 고를 수도 있나요?
네, ②의 설정을 기준으로 자동 선택되지만 드롭다운에서 언제든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과 6+6은 서로 다른 요건이라 동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고용센터 안내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사용 가능 기간·급여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확인을 거쳐야 하며, 특례 대상 여부·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참고자료" 버튼에서 관련 법령·급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팁
- ①에서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을 계산한 뒤 "육아휴직에 적용" 버튼을 누르면 ③ 첫 회차 시작일로 바로 이어집니다.
- ②에 한부모가족·중증장애아동·배우자 사용 여부를 입력하면 1년 6개월 연장 여부와 6+6 지원금 대상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은 ③에서 "+ 회차 추가"로 행을 늘려 회차별로 입력하세요.
- 시작일과 원하는 사용 기간(개월·일)만 알아도 ④에서 바로 종료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③에 사용기간을 입력한 뒤 ⑥에서 통상임금을 넣으면 대상 구분이 자동 선택된 상태로 월차별 예상 육아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측 상단 "참고자료" 버튼에서 관련 법령·급여 기준·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