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세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① 재직 정보
입사일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입력하세요. 법정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② 퇴직 전 3개월 임금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입력하세요.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매월 지급액이 동일하다고 보고 3개월 임금총액을 (기본급+기타수당) × 3으로 계산합니다.
| 기간 | 일수 | 기본급 (원) | 기타수당 (원) |
|---|
①에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3개월 구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③ 상여금·연차수당 (선택)
퇴직 전 최근 1년(12개월)간 받은 총액을 입력하면 각각 3/12(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가산됩니다. 해당 없으면 비워 두세요.
정기상여 등 최근 12개월 지급액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퇴직정산분 제외)
④ 통상임금 (선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하한 보장).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1일 통상임금이 자동 환산됩니다.
월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제) 기준으로 1일(8시간)치를 환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직접 알면 오른쪽 칸에 바로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
- 재직일수 (입사일~퇴직일)
- -
- 3개월 임금총액
- -
- + 상여금 (3/12)
- -
- + 연차수당 (3/12)
- -
- = 평균임금 산정 기준액
- -
- 3개월 총일수
- -
- 1일 평균임금 (기준액 ÷ 총일수)
- -
- 적용 1일 임금 (통상임금 적용)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퇴직소득세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기준으로 일시금 수령 시 세액을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 (1년 미만 절상)
- -
- 근속연수공제
- -
- 환산급여
- -
- 환산급여공제
- -
- 과세표준
- -
- 퇴직소득세(산출세액)
- -
- 지방소득세 (10%)
- -
- 총 세액
- -
실수령액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일시금 vs 연금(IRP) 수령 비교
퇴직금을 IRP·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2026-01-01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소득세법 제129조).
| 수령 방식 | 세액 | 수령액 | 일시금 대비 절감 |
|---|
연금 수령으로 감면받으려면 퇴직금 전액을 IRP·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로 이체해 원천징수 없이 과세를 이연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 개시 전 또는 도중에 일부라도 일시금(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하면 그 금액은 감면 없이 이연된 퇴직소득세 전액이 과세됩니다.
위 표는 참고용 비교이며, 실제 감면 여부·연차 산정은 연금계좌 사업자(증권사·은행)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사용 가이드
기능 소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와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산정 방식을 참고해 구현한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세전)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이어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예상 실수령액(세후), 그리고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세금 절감 비교까지 한 번에 보여줍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와 동일하게 1일 평균임금은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는 하한 보장도 반영합니다.
사용 방법
- ① 재직 정보: 입사일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재직일수·근속연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 ② 퇴직 전 3개월 임금: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이 달력 기준으로 자동 분할됩니다. "매월 급여가 같아요(간편)"에서는 월 급여 한 번만, "기간별로 입력(상세)"에서는 구간별 기본급·기타수당을 각각 입력합니다.
- ③ 상여금·연차수당: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각각 3/12(3개월분)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됩니다. 해당 없으면 비워 두세요.
- ④ 통상임금(선택):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209×8)이 자동 환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을 직접 알면 오른쪽 칸에 바로 입력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하한 보장).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세전),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예상 실수령액(세후), 그리고 연금(IRP) 수령 시 세금 절감 비교 표까지 결과 영역에 함께 표시됩니다. 세금·연금 비교는 별도 입력 없이 퇴직금과 근속연수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한계 및 주의사항
- 결과의 "퇴직소득세"·"실수령액"은 일시금(퇴직금)으로 한 번에 수령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금 수령 비교 표의 감면율(30/40/50%)은 참고용 근사치이며, 실제 감면 연차는 연금계좌 사업자의 실제 수령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거나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분(근로소득 과세), 비과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 또는 회사 원천징수 결과로 확인하세요.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요건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각종 수당·상여의 성격)는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신뢰해 계산하므로,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 퇴직 전 3개월에 수습·결근·휴직 등으로 임금이 현저히 적은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으나,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계산기가 항상 최신 기준을 반영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근무일"에는 어떤 날짜를 넣나요?
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12월 31일을 입력하세요. 법정 퇴직일(1월 1일)과 재직일수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예전처럼 "퇴직일=다음 날"을 직접 계산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3개월 임금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책·식대·연장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을 넣습니다. 매월 급여가 같다면 "간편" 모드에서 월 급여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반영되나요?
평균임금은 3개월(약 1/4년) 기준이므로,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1/4)만 3개월 임금에 가산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의 표준 방식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④에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둘 중 큰 값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세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를 구한 뒤, 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누진공제)을 적용해 산출한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퇴직금에서 차감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올림합니다. 이 실수령액은 일시금 수령 기준이며, 아래 연금 수령 비교 표에서 감면 적용 시 수령액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IRP) 수령 비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을 IRP·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원천징수 없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실제 연금수령연차 1~10년차는 이연세액의 70%, 11~20년차는 60%, 21년차 이후는 50%만 과세됩니다(2026-01-01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소득세법 제129조). 위에서 계산한 "총 세액"(일시금 기준 이연퇴직소득세)에 이 비율을 곱해 비교 표를 만듭니다. 연차는 계좌 개시 후 경과연수가 아니라 실제로 매년 수령한 횟수로 쌓이므로, 중간에 수령을 거르면 감면 구간 진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 제55조(기본세율) — 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기본세율 적용 후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는 그 10%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 연금수령연차 1~10년차 70%, 11~20년차 60%, 21년차 이후 50%(2026-01-01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 고용노동부(www.moel.go.kr) 퇴직금 계산기 ·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팁
- "마지막 근무일"에 실제 마지막 근무한 날을 넣으면 법정 퇴직일(다음 날)과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 매월 급여가 같다면 "간편" 모드에서 월 급여만 입력하면 됩니다. 달마다 다르면 "상세" 모드로 구간별 금액을 넣으세요.
-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은 최근 1년 총액을 넣으면 3개월분(3/12)만 자동 반영됩니다.
- 우측 상단 "사용 가이드"에서 계산식·관련 법령·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